회장일기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 지난 호에 이어


10. 위 내용을 종합할 때 이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가 정당한 업무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 업체와 유착해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입주민 80%가 원치 않는다고 민원을 넣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어린이집 이전 신청을 허가한 업무 담당자의 허가 절차에 대해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한다.

위 감사 요청에 대해 군청에서는 ‘담당자의 업무처리 실수를 인정하지만 이전 허가는 적법했다’는 공문 외에 담당자에 대한 징계조차 없이 감사를 종료해 ‘가재는 게 편’, ‘초록은 동색’이라는 속담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갑(甲)질’이란 단어가 유행이다. 조금만 힘이 있고 상대가 나보다 약하다 싶으면 ‘갑질’을 못해 안달인 세상이다. ‘갑질’ 한 번 할 힘이 없는 보통의 사람들은 일상에서 그 갑의 힘을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간다. 듣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유쾌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단어임에 틀림없다.
최근에 벌어진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을 굳이 예를 들지 않더라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만연했지만 무덤덤했던 ‘갑질’들이 최근에야 도마에 오르는 것은 그만큼 ‘을’들이 살만한 세상, 아니 ‘을’이 뭉치면 갑도 이길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반증인 셈이다.
인도의 한 갑부가 차량 차단기를 빨리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구타하고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해 인도 사회가 들끓고 있다. 사회적 지위를 믿고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갑(甲)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커다란 ‘갑질’을 예로 들지 않아도 작은 공동체, 아파트 안에서도 ‘갑질’이 횡행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본인들이 ‘갑질’을 당할 때는 억울해 하면서 정작 상대에게 ‘갑질’을 할 때는 무덤덤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아니 본인들이 하는 행동은 ‘갑질’이 아니고 권리라고 합리화시키는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파트는 많은 사람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이어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긴다. ‘관리규약’에 엄연히 주차관리 규정이 존재하고 많은 가구에서 1가구 1차 이상은 주차비를 내고 출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대상에서 예외여야 한다고 관리사무소에 와서 큰소리를 친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의 의무이거늘 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서 주차비가 아깝다고 “왜? 그런 규정을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큰 소리를 치며 ‘갑질’을 해대는 입주민도 있다. 전세 줬던 집을 집주인이 다시 입주를 하면서 전세입자가 살면서 망가트린 벽이나 싱크대,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관리사무소에 와서 혹은 A/S센터에 생떼를 쓰면서 마치 입주민의 당연한 권리인양 주장하며 보수를 해달라고 막말을 퍼붓는 행동도 ‘갑질’이다.
입주민들이 약 70%가 찬성하고 동대표들이 의결해 아파트 외부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휴지를 주말에만 분리수거하자고 공고를 해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편할 때 갖다 버리며 마치 입주민의 권리인양 이를 제지하는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면서 ‘갑질’을 한다.
술 한 잔 값인 3개월에 4만원의 피트니스 회원권을 구입하고 그 돈 만큼 ‘갑질’을 하겠다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운동도 안하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트니스센터에서 샤워만 하고 탈의실 바닥과 센터 내에 물을 흘리며 가는 사람, 어쩌다 3개월 등록해 센터에 나오면서 봉사하는 피트니스 운영진이 무슨 큰 부정이나 저지르는 단체 인양 색안경을 끼고 꼬투리를 잡기에 혈안이 된 사람, 실내화를 갖다 놓지 않고 집에서부터 실내화를 신고와 주차장 바닥의 먼지를 센터에 떨어뜨리고 가는 사람, 이어폰을 끼지 않고 TV를 보는 사람 등 표현하기 힘든 소소한 ‘갑질’을 하는 회원이 많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는 행복하길 바라고 고통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 내가 상대에게 베풀어준 만큼 그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오게 돼 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존재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하고, 직위가 높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자신이 입주민으로서, 피트니스 회원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바로 ‘행복아파트’의 출발점이라고 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