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 이중 취업으로 간주해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서울시가 주택법 제57조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사유 중 제1항 제7호 주택관리사 등이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등에 취업한 경우에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국토부는 이중 취업이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주택법 제55조 제4항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장이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같은 관리사무소 내에서의 중복배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관리소장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무시간에 관리소장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주택관리사 등이 공동주택과 상가·오피스텔 등에 동시에 취업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9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서 해당 관리소장의 근로계약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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