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원주지원, 증명 없어 공소사실 기각


 

 


아파트 난방방식 전환 이후 미사용하게 된 배관을 철거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관리업체와 소속 관리사무소장이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됐지만 최근 ‘무죄’가 선고됐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배관 철거 공사를 의결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관리소장이 사전에 배관 철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임성철)은 강원도 원주시의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와 2013년 4월경까지 이 아파트에서 근무한 B관리소장에 대해 주택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를 하려면 관할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함에도 B관리소장은 2012년 10월경 이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 난방방식 전환공사를 한 후 미사용하게 된 배관을 철거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관리업체와 함께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의사록에 배관철거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돼 있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입대의에서 배관철거에 관한 결정이 이뤄졌음에도 의사록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입대의 구성원 등은 모두 배관 철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 8월경 입주민 공청회에서 B관리소장이 배포한 소명자료를 받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B관리소장이 배관 철거공사가 진행되던 2012년 10월 말경 공사를 중지시킨 것은 B관리소장이 배관 철거공사에 대해 사전에 동의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특히 철거된 배관의 가치가 1억7,000만원에 달할 정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업체와 체결한 계약에는 철거될 배관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결국 법원은 위탁관리업체 A사와 B관리소장에 대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리주체가 배관 철거공사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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