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개정 적법한 절차 거쳐도 개정내용 부적합 시 시정명령 가능


 

시정명령 불이행해 500만원 과태료 처분 받은 입대의 패소
부산지법, 관리규약 개정 시정명령 행정처분 ‘정당’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한 부산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 관청에 개정안을 신고했으나 개정안의 일부 내용이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어긋나고 입주자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입대의가 개정한 관리규약에는 악성 고소·고발을 남발한 입주자 등에 대해 서류 열람 및 복사 등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관할 관청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거듭된 시정명령 이행 촉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파트 입대의가 관리규약을 다시 개정하지 않자 관할 관청은 입대의에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입대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정한 관리규약에 대해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맞서면서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달 17일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부산 영도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영도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안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59조 제1항은 지자체장에게 입대의가 절차를 거쳐 개정한 관리규약에 대해 개정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할 것”이라면서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할 관청이 요청한 삭제조항은 이전 입대의 시절 발생한 전례를 감안해 입대의나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고소·고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하는 자에 대해 아파트 업무에 관한 서류열람 및 등사요청을 거부하거나 동대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박탈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해 입주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공공성을 갖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알 권리 보장이라는 규범 목적 등을 종합해보면 아파트 업무에 관한 서류열람 및 등사요청 권리는 입주자나 사용자의 본질적인 권리여서 관리규약으로 이를 전부 박탈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주택법 제43조 제8항 제2호에서 입대의 구성·운영 및 의결사항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은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자를 한정해 열거하고 있다”며 “동대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본질적인 권리인 점을 보태 보면 동법 시행령에 정해진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동대표 피선거권을 제한·박탈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와 함께 관할 관청이 요청한 삭제조항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고소·고발이나 관공서 민원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정된 것이긴 하나, 제한의 수단이나 효과가 입대의에 대한 입주자나 사용자의 감시권을 사실상 박탈시키는 것이어서 법익 균형성의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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