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직책 또는 직무 변동으로 해석

 

 

위탁관리회사 부사장을 관리소장으로 전보한 것은 부당강임이라는 판결이 재심에서 뒤집혔다. <관련기사 제920호. 2015. 3. 11>
원직복직은 해고 당시와 같은 직급과 종류의 직무를 부여해야 하며 다른 직무를 부여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노동위원회규칙 제79조 보다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판결이다.
지난 2013년 A위탁사는 취업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유언비어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부사장 B씨를 해임한다. 하지만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자 B씨를 관리소장으로 전직시키고 부사장직을 폐지한다.
초심은 부사장에서 관리소장으로의 강임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크다며 B씨를 부사장으로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내리지만 재심 법원은 이를 부당한 전보라거나 강임으로 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원직복직은 근로자에게 해고 등을 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직무를 부여하는 것까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뤄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의 필요, 작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복직 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 경우,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1997. 5. 16. 선고 96다47074)를 인용, 부사장에서 관리소장으로의 강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B씨는 ▲관리소장은 부사장에 비해 직책이 낮고 권한이 적으며 ▲관리소장은 부사장으로부터 교육 및 지시·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고 ▲계약직 근로자로서 정규직인 부사장에 비해 고용안정이 낮으며 ▲급여가 적어 생활상 불이익도 큰 점과 ▲A사 대표가 부사장직을 폐지하거나 업무상 자신을 관리소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정당한 원직복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가 부사장으로 대표이사를 보좌해 공동주택 관리 입찰 및 수주 업무, 전체 공동주택 관리 단지 민원처리 업무, 직원에 대한 교육·인사·노무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업무가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보좌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사장 고유의 업무집행 권한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2010년 A사의 이사와 부사장을 각각 관리소장으로 임명한 적이 있는 점과 부사장의 직위 또는 직급이 관리소장의 직위 또는 직급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인사발령은 직위 또는 직급의 변동 없이 단순 직책 또는 직무만 변동된 것으로 강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B씨는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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