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김 호 열 주택관리사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관리소장에게 부과한 과태료가 자그마치 3,300만원이다.
자치관리인 이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간에 대립이 있었는데 관리소장이 선관위 편에 서면서 동네가 시끄러워졌다.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돼 감사가 실시됐는데 지자체는 관리소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은 책임을 물어 처벌을 해야 했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계약이행보증 미 청구 7건이다.
업체 선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업체와 계약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 청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이 지자체에서 1년 반 동안 감사하면서 적발된 과태료가 총 1억2,000만원이다.
이 지자체의 장은 내년도 선거대비를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관리소장에게만 엄청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감사를 받게 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다.
주택법 제59조(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의거해 입주자 등 10분의 3 동의에 의해서 행정관청에 민원이 접수되면 감사가 실시된다.
최근 모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감사에서는 10일 동안 5년 치를 조사하면서 적발해 들어갔다.
공무원 외에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소방시설관리사 등으로 이뤄진 팀이 대대적으로 뒤졌다고 한다.
감사를 받는 관리소장들은 과잉조사에 항의하고 부당한 요구에 따지기도 한다는데 감사관들과 대립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감사관 심기를 거스르면 절대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지자체에 이렇게 주장하며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다.
“민원에 의해 이렇게 관리소장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관리소장들은 다 입대의의 의견을 받아서 하지 독단적으로 하는 게 거의 없다. 행정인력이 부족한 관리사무소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완벽을 기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인정해 달라.
현재 주택관리사들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대단히 애를 쓰고 있다. 5년분의 관리업무 조사는 너무 과도하니 2015년도는 계도 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감사를 해주길 바란다.
적발감사보다는 계도형식으로 방향을 선회해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서서히 변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부탁을 하려고 해당 지자체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계속 면담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관리소장 입장에서는 일단 감사요청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이 최선인데 이러려면 아파트를 조용하게 관리해야 한다.
관리소장의 고집을 세우기보다는 원칙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리적 능력 발휘가 필요하다.
그만둬도 5년 동안 자유롭지 못하니 후임 관리소장에 대해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 후임 관리소장이 잘못해 아파트가 시끄러워지면 내가 거기에서 그만뒀더라도 감사를 받게 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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