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50)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적법성이 보증되지 않은 입대의 결정으로 전기요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한전과 단일계약했으면 단일계약으로 과금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동대표들이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당 입주민을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권을 부여했다. 전문적인 용어가 많다보니 동대표들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았다. 관리소장에게 “한전과 단일계약하고 단일계약으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관례에 의해…주변 아파트들 대부분이…”라는 답변 밖에 하지 못했다. 관련근거를 더 조사해보고 자료를 수집한 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기전과장에게 지시해 아파트 전체 가구의 전기 사용량을 단일계약, 종합계약, 단일+종합계약 3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사용량별로 가구 수를 산출, 보고하도록 했다. 산출결과 405가구 중 누진임계점인 300㎾ 이하로 쓰는 가구가 308가구였고, 그 이상을 쓰는 가구가 97가구였다. 단일계약으로 계산할 경우 25%인 97가구의 전기료가 대폭 줄어드는 반면 현재의 단일+종합 혼용방식을 사용해 계산할 경우 75% 가구의 전기료와 공용전기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계약으로 과금할 경우 전기를 절약하며 사는 많은 가구의 전기료가 올라가는 모순이 있지만 현재 방식의 적법성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료를 많이 내는 가구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고민에 빠졌는데 ‘한국아파트신문’에 동일한 문제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단지들의 기사가 잇달아 연재됐다.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결과를 유보한 채 소송결과가 실리는 기사를 기다렸다.
소송을 제기한 입주민들은 “전기공급방식을 단일계약으로 했으면 가구별 전기요금 부과도 주택용 고압전기요금 단가를 적용해 산출·징수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가구별 전기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가구는 종합계약, 공용은 단일 방식의 단가를 적용했다고 해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차액을 부당이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종합+단일계약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의 전기료는 많아지지만 공동전기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액이 적어져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가 공동전기요금을 적게 부담하게 되는 반면, 단일계약 방식에 의할 경우 가구 전기료는 적게 부과되지만 공동전기료가 많아져 전기사용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가구가 공동전기요금을 많이 부담하게 돼 반드시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최종 판결은 “어떤 방식을 사용하던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계산하고 산정방식을 종합계약방식을 적용하든 단일계약방식을 적용하든 그 부분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입주민의 동의과정을 거친 관리규약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즉 어떤 방식으로 과금을 하든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었다. 민원을 제기한 입주민을 만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자 입주민도 투표 결과에 수긍하기로 했다. 투표결과는 80% 이상 입주민들의 찬성으로 현재의 방식이 가결됐고 관리규약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공포됐다.
“입대의 위임을 받은 관리주체는 한전과 단일계약으로(주택용 고압)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가구 전기료는 종합계약방식으로 부과하며 나머지 공동전기료는 가구당 계약면적비율로 부과하며 전기요금 잉여금이 남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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