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릿 제작해 관내 공동주택 단지 배부


 

경기 고양시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달 24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은 원칙적으로 경범죄 처벌법이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고 해결이 어려울 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층간소음 분쟁조정이 쉽지 않아 이와 관련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52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리플릿을 배부하고 고양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관련 홍보내용을 게재해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쟁조정 신청 이전에 이해 당사자 간에 생활습관 고치기 등 소음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감정을 자제한 원만한 대화가 분쟁해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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