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주관사 고용안정 위한 연구과제 발주
한국주택관리연구원, 내년 2월까지 연구 수행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이 이달부터 ‘주택관리사 해임조항의 법제화를 위한 연구용역’과 함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택관리사 컨설팅업 법제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항으로 대주관은 지난달 31일 주택관리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택관리사의 고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그 역량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0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주택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주택관리사의 역할과 범위가 한층 세분화되고 고도화됐지만 주택관리사는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에 노출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파트 관리방식 변경 시 고용승계 미보장,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회사의 권고사직·부당해고 등으로 인해 주택관리사는 ‘잦은 해임’이라는 고용불안정의 환경에 놓여 있다.
또한 고용의무 연한이 법적으로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등 주택관리사의 해임에 대한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며, 더욱이 부당해고 시 입대의나 위탁관리회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구조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지난 8월 11일 제정·공포돼 내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의 내용이 일부 보완됐지만 부당한 간섭 자체를 예방할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는 사후적인 방지책에 불과해 관리현장에서 발생하는 주택관리사의 해임에 관한 법적인 장치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주택관리사가 관리업무를 소신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관리사무소장의 해임조건을 강화해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주택관리사 선임과 해임에 대한 법리적 해석 연구 ▲주택관리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현장 실태조사 ▲주택관리사 해임조건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등 3가지를 중점적으로 해 다각적인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연구용역의 경우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현황과 제도 조사 ▲부동산 및 주택관리 컨설팅 특성과 제도 조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택관리사의 법인 설립 제도화 방안 모색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국의 15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관리 및 순회관리를 적용토록 하고, 주택관리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 법인·조합 등을 설립해 주택관리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이 두 개의 연구용역을 수행, 구체적인 법적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고 대주관은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 관리사무소장의 고용안정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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