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투표로 진행한 동대표 및 회장 해임 ‘무효 확인’


 

수원지법 평택지원

1,000가구가 넘는 경기도 안성시의 A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았다가 해임을 당한 B씨가 자신을 동대표 및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2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먼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해임을 요청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사유와 소명자료를 해당 선거구의 입주민에게 미리 공개하고 투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해임당사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 입주민으로 하여금 해임의 적정성 여부를 파악하게 해 신중한 투표를 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임투표 전에 B씨에 대한 해임사유를 미리 공개하거나 B씨에게 해임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B씨에 대한 해임투표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입대의가 서면동의서 상단에 ‘B씨가 관리비 횡령 및 유용, 직권남용 등 관리규약 등 동대표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문제로 서면동의를 실시하고자 하니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기재했으나 이러한 대략적인 내용만으로 입주민이 B씨에 대한 해임사유의 적정성 여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아파트 선관위 규정에는 기표방법에 의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투표의 방법으로 정하면서 동대표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방문투표로 찬반투표를 한다고 예외적으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방문투표는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투표방법이므로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해석은 가능한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대표의 해임절차는 해임을 다투는 동대표와 해임을 주장하는 측이 대립하고 있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그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규의 기본원칙을 고려할 때 동대표 ‘선출’절차에 관한 규정을 ‘해임’절차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임투표를 방문투표로 진행한 것은 근거규정 없이 행해진 것으로 아파트 선관위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로써 입대의의 산하기관인 선관위가 B씨를 동대표 및 회장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이며, 이미 B씨의 동대표 임기가 만료됐더라도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동대표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B씨가 향후 동대표 후보로 나설 경우 동대표로 선출될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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