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에서 입주민이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발언을 하려다 제지당하자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장윤미)은 최근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와 B씨에 대해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의하면 입주민 A씨와 B씨는 2014년 4월 15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입대의 회의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입주민 A씨와 B씨는 자신들의 행위는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입주민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행위로서 업무방해가 아니며 정당행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A씨와 B씨가 입대의 회의가 진행되던 중 회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끼어들어 아파트 경비업체 선정과 관련해 선정업체 변경과정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회장이 발언을 제지하자 언성을 높이면서 항의하기 시작했으며 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들과 언쟁을 벌이면서 회의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A씨와 B씨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에 해당하고 설령 직접적인 동기가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해명을 요구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입대의 회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해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항변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고, 입대의 회장이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발언을 제지하려 함으로써 상호 간에 언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입대의 의결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법령이 예정하고 있는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동대표가 아닌 입주민 A씨와 B씨가 입대의 회의에서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중간에 끼어들어 발언을 시도하고 이러한 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회의진행을 방해한 것은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다만 공소사실 중 2014년 2월경 진행된 입대의 회의와 관련한 업무방해 건에 대해서는 이미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쌍방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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