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지자체 합동점검 결과


 

 

입주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서 승강기의 반복 고장으로 입주민 불안이 증폭되자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행정처분과 함께 안전조치 강화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대전시 유성구 죽동 소재 모 아파트에서는 지난 7일과 9일 수 차례에 걸쳐 입주민이 승강기에 갇히는 등 중대고장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등 불만이 증폭되고 일부에서는 갇힘사고에 대한 불안증세까지 보였다.
국민안전처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승안원) 그리고 대전시 유성구청에서는 ‘인명의 승강기 갇힘’ 등을 중대한 고장으로 보고 합동조사팀을 구성해 지난 13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승안원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승강기에는 최상층 도달 전 속도를 제어하는 감속스위치가 있는데 이곳에 습기가 차면서 특정층에서 멈추는 현상이 발생했고 최하층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스위치에도 습기가 감지돼 오작동이 일어나 중대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판명됐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에 참여한 유성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에 관리를 위탁했더라도 승강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로 한정된다”며 “사고발생 아파트에서는  세 차례의 고장 중 두 차례만 통보했기 때문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6조 4에 따르면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거나 ▲승강기 문이 정상적으로 열려야 하는 구간에 멈추지 않거나 해당 구간에 멈췄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경우 ▲문이 열린 상태에서 운행된 경우 ▲호출층 또는 지시층으로 운행되지 않은 경우 ▲핸드레일과 디딤판의 속도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한 고장’으로 분류해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안원에 고장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승안원에서는 동법에 따라 승강기로 인해 이용자에게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사고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해 조사를 벌인다.
안전사고 발생 시 통보 대상인 ‘중대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사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진단 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경우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승강기 관리와 입주민 안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 승강기와 관련한 ‘중대한 고장’과 ‘중대사고’ 발생 시 반드시 통보해야하는 관련규정을 숙지해 규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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