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입대의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


 

 

경기도 과천시의 모 아파트 입주자 A씨는 주택법 시행령상 중임제한 규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이 무효화되자 입대의 명의로 관리사무소장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3심에서도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 아파트 입대의가 전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입대의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제933호 2015년 6월 10일자 게재> 
원심 수원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5월 “관리규약에 의하면 동대표 결격사유 확인을 포함한 동대표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제반 선거관리업무는 선관위 업무이며 관리사무소는 선관위에 행정사무를 지원하거나 회의록 보관관리의무만이 있다”면서 “입후보자 결격사유 확인을 포함한 제반 선거관리사무는 선관위가 최종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사무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관리소장 B씨가 선관위에 A씨 등이 중임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를 했더라도 이 같은 보고가 B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원심은 이에 대한 근거로 ▲입대의가 주택법 시행령상 중임제한규정의 시행일에 관한 부칙 규정을 위반해 2012년 5월경 이후 선거에만 중임제한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관리규약 부칙을 스스로 신설했던 점 ▲A씨 등의 경우 2011년 4월경 보궐선거에서 선출돼 중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시행령상의 부칙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신설된 관리규약 부칙 규정에 의해 중임제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 ▲법률 전문가가 아닌 관리소장으로서는 관리규약 규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이에 앞서 관리소장 B씨가 종전 회장 A씨는 입대의를 대표할 권한이 없으므로 소송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전 회장이었던  A씨가 다시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이 부적법해 효력이 없더라도 후임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될 때까지는 직전 회장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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