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입주민 아파트 옹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

경기 광주시의 A아파트 입주민 박모씨는 지난 2013년 1월 2일 저녁 회식자리에 참석한 후 다음날 오전 1시30분경 동료 직원인 처남과 함께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탔다. 2시16경 아파트에 도착하자 처남은 택시에서 잠든 박씨를 깨워 같이 내린 후 혼자 숙소로 들어갔다. 반면 박씨는 술에 만취해 비틀거리면서 아파트 모퉁이를 돌아 노상 주차장으로 걸어갔고 아파트 옹벽 쪽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어 있다가 약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 같은 날 오후 2시20분경 눈 위에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새벽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서 상해 입어

부산 북구의 B아파트 입주민 박모씨는 지난 2013년 6월 13일 새벽 5시경 아파트 공동현관이 있는 출입구 아래쪽 보도블록이 깔린 인도 부근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돼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 응급실을 거쳐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박씨는 흉추 12번의 방출성 골절과 탈골로 인해 척수손상이 동반되는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해당 출입구는 지상으로부터 237㎝ 높이에 설치돼 있어 보행자의 추락을 방지하려면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난간이 성인 남성 무릎 높이에 불과한 정도로 낮게 설치된 탓에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해 사망한 입주민의 유족들과 상해를 입은 입주민은 각각 입대의 또는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입주민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경기 광주시의 A아파트 사건과 관련, 사망한 박씨의 유족들은 입대의가 아파트 옹벽에 대해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8,2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판사 이효인)은 사고당시 주차장 끝 부분에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나무가 별로 없었으며 박씨가 주차장 뒤의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떨어져 사망한 채 발견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원인이 뚜렷하지 않아 유족들의 청구는 기각했다.
발견당시 얼굴, 가슴 부분의 피부 까짐 외에 다른 외상은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눈이 쌓인 옹벽 상단에서 미끄러져 추락한 후 동사한 것으로 내사종결한 점, 사고당일 수원 최저기온이 영하 16.1℃로 술에 만취한 박씨가 동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 입대의가 추락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운 박씨의 유족들은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북구 B아파트의 사건도 입주민이 패소했다. 현관 출입구 난간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입주민의 사고경위에 대한 주장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박씨가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가 출입구 부근 난간에서 떨어졌다면 상당한 외상이 있어야 하는데 응급실로 후송 시 입에 피가 묻었던 것 외에 별다른 외상이 없었다”고 인정했다.
병원자료에 의하면 후송 당시 박씨의 아내는 박씨가 집 앞 아스팔트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더욱이 박씨의 아내가 사건당시 출입구 맞은편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사고 당시의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고 당시 메모리카드가 아닌 새로운 메모리카드를 차량 주인에게 반환했으며 기존 메모리카드는 현재 갖고 있지 않다는 박씨의 주장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고경위를 은닉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 박씨가 출입구 부근 난간에서 추락함으로써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박씨가 출입구 부근 난간에서 추락한 것을 전제로 난간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또는 하자 시정 등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근거로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에 손해배상을 구한 박씨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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