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 주거 안정은 공공기관이 책임져야

 

정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의 하나로 공공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민간에 개방하겠다고 발표한지 3개월 만이다.
당시 정부는 80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위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택관리 산업의 육성과 업체 간 경쟁을 통한 관리비 절감이라는 명분도 있었다.
하지만 관리비 인상을 우려한 임대주택 입주민과 주택관리공단 노조, 선거를 의식한 일부 여당의원의 반대로 이 정책은 3개월 만에 제동이 걸렸다.
새누리당 김성태 정책조정위원장은 “당정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영구임대주택 관리의 민간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그간 경쟁을 통한 관리 서비스 향상과 관리비 인하를 주장해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사실상 영구임대주택 관리 민간위탁은 요원해졌다.
한편 지난달 새정치민주연합은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영구임대주택 관리는 시장논리가 아닌 주거복지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민간 위탁 반대 의지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신기남 의원과 장하나 의원은 지난 17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주거기본법,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공동전기료, 난방비 지원 ▲주거복지사, 사회복무요원 등 입주민 주거복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운영비 지원 ▲실직파산질병 등으로 임대료관리비사용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 비용 지원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지원 및 대표회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운영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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