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회장 후보자 박탈한 선관위 의결 ‘무효’

 

패소당한 선관위 항소 제기

서울남부지법

지난 4월경 서울행정법원이 동대문구 모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선관위의 소송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가운데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도 선관위에 대해 소송 당사자로서 적격하다는 판결을 내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서울 금천구 모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된 A씨가 회장 후보로 출마했다가 허위 제출서류 등의 이유로 후보자 지위를 박탈당하자 아파트 선관위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후보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먼저 입대의로부터 선거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산하기관에 불과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선관위의 항변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는 동별 대표자로 구성되고 선관위는 입주자들이 입대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 또는 해임하기 위해 입대의 구성원 등을 제외한 사람들로 구성하는 별도의 단체로, 선관위가 입대의의 산하기관이라거나 그로부터 선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관위는 입대의 구성원 및 임원을 선출 및 해임한다는 고유의 목적이 있고, 구성원들의 가입 및 탈퇴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유지되며 정관에 상응하는 관리규약에서 대표자의 선출방법, 업무 내용, 의사결정의 방법,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돼 있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관위는 아파트 선거를 실시하면서 후보자 지위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고 A씨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는 의결을 해 A씨의 법률관계를 다투고 있으므로 확인의 소에서의 피고 적격 또한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관위가 입대의 회장의 결격사유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서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고 동별 대표자들로 이뤄진 입대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 조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입대의 임원의 결격사유를 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즉 A씨의 제출서류에 허위기재가 있다면 선관위가 이를 이유로 후보등록 무효 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이때 A씨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A씨의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결과 후보등록을 무효로 할 정도의 명백한 허위기재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이로써 재판부는 “피고 선관위의 의결은 부당하므로 원고 A씨는 입대의 회장 후보자의 지위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한 선관위는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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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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