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확인

 

 

의정부지법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는 최근 “선거결과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아 재선거를 해야 함에도 투표기간을 연장해 투표하고 복수 후보자가 출마한 동의 선거도 방문투표를 진행하는 등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9월 6일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고 같은 달 25일 기표방법에 의해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했다.
선관위는 선거 결과 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자 수가 입주자 등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자 9월 29일 이 아파트 504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투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2014년 10월 2일부터 3일까지 방문투표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고 2일부터 5일간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방문투표를 실시했다. 이후 10월 6일 당선자를 결정하고 같은 달 21일 이를 공고했다.
하지만 입주민 B씨는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무효라며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B씨는 우선 선관위가 위촉당시 위촉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선거 전인 2014년 8월에 해촉됐으므로 선거는 부적법한 선관위가 실시관리했으며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소집을 입대의 회장이 해야 함에도 회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별 대표자 선거 종료일인 2014년 9월 25일 선거결과 당선인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선출공고를 하고 재선거를 해야 함에도 선출공고를 하지 않은 채 투표 기간을 연장해 투표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수 후보자가 출마한 동의 선거도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방문투표 당시 참관인을 두지 않는 등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선관위 위원들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촉됐다는 사실, 선관위 위원들이 위촉된 후 회장이 소집하는 최초의 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유만으로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아파트 선거는 2014년 9월 25일 종료했으므로 선관위는 선거 결과대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하고 만약 당선인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다시 선출공고를 해 재선거를 해야 함에도 504동을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재선거를 위한 선출공고를 하지 않은 채 투표기간을 연장했고, 투표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임의로 방문투표를 실시한다는 취지의 공고만을 한 후 선거를 계속하고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한 501동과 513동 선거도 규정을 위반해 방문투표의 방법으로 진행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504동의 경우 후보자 중 한사람이 사퇴함으로써 단독후보가 된 사실, 투표결과 504동의 유권자수 80인 중 20인만이 투표하고 60인이 기권한 사실, 이후 아파트 504동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나머지 후보를 당선인으로 공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504동의 투표결과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 아파트 입주민의 과반수가 선거절차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소송을 부담하게 됐고 재선거를 치러야 하는 피해를 입게 됐으므로, 선관위 위원 전원을 해촉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선관위 위원은 적법하게 해촉됐으며 입대의가 선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봤다.
따라서 이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선거는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을 함에 있어서 입주자들의 심사숙고와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어렵게 하는 등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고, 이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아파트 504동의 동별 대표자 선거를 포함해 전체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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