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해임당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비 통장과 인감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업무추진비와 관리직원 급여 지급에 사용하는 바람에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하게 된 충북 청주의 A아파트.
신임 입대의는 전임 입대의 회장이 지급한 관리직원 급여, 업무추진비, 입대의 회의 수당 등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은 업무추진비의 반환만 인정했을 뿐 다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12년 A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된 B씨는 이듬해 계약을 위반한 CCTV 설치 업체에 재설치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채 대금을 지급하고 조경수 56그루를 임의 벌채했다는 이유로 해임된다.
B씨는 해임된 후 회장 직인과 은행 거래 인감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입대의 회장 지위확인 소송과 해임결의 무효소송을 내는 등 맞섰고 A아파트 입대의도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했다.
이후 A아파트는 관리방식을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고 새로운 관리직원을 채용해 아파트 관리를 맡긴다. B씨는 기존 관리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는 두 개의 관리사무소가 들어서게 된다.
결국 A아파트는 B씨의 업무추진비, 이중으로 지급되는 관리직원 급여 등을 견뎌오다 결국 5,000만원이 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청주지법(판사 문봉길)은 B씨에게 업무추진비 21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A아파트 입대의가 주장한 관리직원 급여 및 입대의 회의 참석비용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2013년 12월 B씨가 해임된 후 후임 회장이 선출됐음에도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인출해 사용한 점은 부당하다고 봤으나 관리직원에 지급한 급여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B씨가 해임결의 후 해임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예전과 같이 통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리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해임 결의가 유효하다면 해임당한 B씨가 관리방법 변경 결의에 따라 전임 관리직원을 퇴거시키고 신임 관리직원에게 인수인계할 의무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B씨가 위탁관리회사에 관련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아파트 입대의 명의로 요청되는 모든 업무의 결정을 보류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는 해당 위탁사의 소관으로 책임을 B씨에게 돌릴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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