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34>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으며 규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원칙을 이해해야 하는데 그 기준은 첫째는 단어요, 둘째는 이음씨이며, 셋째는 끊어 읽기입니다.

1.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사람이 평생 가장 많이 공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ㄱ’을 기역이라고 하자고 정의하고, 겹치지 않는 3개의 변으로 이뤄진 도형을 삼각형이라고 하자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이런 약속을 잘 알아두지 않으면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다른 결론을 내게 됩니다. 법이나 규정을 만들 때는 그 보편성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므로 그 단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됐는지를 아는 것을 문자적 해석이라 하고, 규정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입법해석이며 유권해석은 그 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이 하는 해석입니다. 법원은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는 사법적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법에 관여하니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진 법을 잘 읽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주택법령은 입대의는 ①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②동별 가구수에 비례해 ③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④선출된 ⑤동별 대표자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구 수가 적은 단지인 경우에도 4명 이상의 동대표를 두도록 했는데 이는 입대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기 때문에 3인 이상의 이사와 1인 이상의 감사를 두도록 하는 법인구성 최소요건 때문입니다. 또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하는 선거구의 의미는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비례가 2:1을  넘으면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것처럼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하도록 선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선거구를 동대표들이 임의로 만들지 말고 반드시 입주자 등 과반수가 동의한 관리규약으로 정하라는 것과 선거구는 소선구제를 의미하므로 그 선거구에서 후보자가 없어도 다른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선출된 대표자란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과 ‘선출된 동대표’의 의미가 다릅니다. 전자는 ‘정원’의 개념이며 후자는 ‘현원’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주택법령은 전자인 ‘정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대의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법인은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 회장과 감사 및 이사 등 임원을 선출하면 비로소 입대의가 되는 것입니다. 입대의가 구성되면 구성원 현황과 임원 명단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데 신고해야 구성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구성된 현황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3. 법령에서 표현하는 원칙
법령은 모든 내용을 규정할 수도, 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도 없으므로 그 표현방법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5항은 “대표회의는 동대표 중에서 다음 임원을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해야 한다”라고 규정해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실제 선출된 대표들을 정원으로 간주하면서 이하 모든 조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한다는 의미를 ‘이하 같다’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조항에서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또 “각 호 이외의 규정”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어떤 조항이 본문, 단서, 각 호로 구성된 경우 각 호뿐 아니라 본문과 단서의 경우에도 그러하다는 의미입니다. 잘 공부해 두고 그때그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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