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일기 (46)

 


입대의 최 병 용 회장
경기 청평 삼성쉐르빌


전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동안 입대의가 방음벽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까지 열거해 투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설문 조항>
1안=입주자들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소송을 해 방음벽을 꼭 설치해야 한다.
2안=방음벽 설치비를 시행사로부터 받아 적립해두고, 유지보수비는 추후 민원(군수 선거, 국회의원 선거 공약 활용)으로 해결해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한다.
3안=지금 정도의 소음은 충분히 견딜만하다. 방음벽 설치비를 받아 아파트 발전에 사용한다.

투표 결과는 81%의 투표율로 1안 10%, 2안 75%, 3안 15%로 입대의가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인정하고 실리를 추구하는 해결을 원하는 가구가 90%로 압도적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힘을 얻어 원청 시행사와 입대의 협상에 가속도가 붙었다. 시행사 대표, 전무와 입대의 회장, 감사가 참여한 4자 회담이 열렸고 시행사 대표는 3개 업체에서 받은 방음벽 설치 평균 견적이 1억3,000만원 정도라며 견적서를 제시했다.
필자는 견적서를 토대로 방음벽 설치가 지연돼 설치비가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 설치비 1억5,000만원, 삼성쉐르빌 발전기금 4,000만원, 총 1억9,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했다. 발전기금은 방음벽 미설치로 입주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제시했다. 며칠 후 시행사에서 합의서가 도착했는데 ‘1억9,000만원에 입대의는 시행민원 전체에 합의하며 추후 시행사에 민·형사상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다. ‘시행민원 전체’라는 말은 협상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언급된 적이 없었다.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하고 ‘방음벽 설치비 및 발전기금으로 1억9,000만원에 합의하며 추후 방음벽과 관련해 시행사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로 수정을 요구하자 입대의가 ‘말 바꾸기’를 했다면서 ‘신뢰할 수 없다’, ‘시행사를 기만하고 우롱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입대의는 자격을 상실했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왔다.
시행사의 공문을 반박하는 공문을 아래와 같이 보내고 입대의도 합의 결렬을 선언했다.
1. 구두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시행민원’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다가 느닷없이 합의서 초안에 ‘시행민원’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합의를 종용하며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합의결렬 책임을 입대의에 전가하려는 귀사의 행태는 윤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파렴치하고 안하무인격인 행태임을 분명히 알기 바람. 2. 입대의는 앞으로도 시행민원 전체에 대해 합의할 용의가 없으며 그런 합의를 할 그 어떤 입대의도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바람. 3. 입대의는 처음부터 접근해온 ‘방음벽 설치비용’에 대한 합의를 제외하고 귀사와 합의를 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이 또한 귀사의 기만적인 언어유희로 빚어진 합의결렬이며 이 모든 책임이 귀사에 있음. 4. 그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합의해 응해온 입대의를 우롱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기업윤리를 저버린 귀사하고는 그 어떤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법적인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만을 공식적인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민원을 제기할 것임.
이후 양측 간의 공방이 이어지는 와중에 ‘입주자X’로 표현되는 카페 회원이 현재 분위기를 시행사 측에 귀띔했고 얼마 후 시행사가 재협상을 요구해왔지만 필자가 재협상을 거부하자 감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물밑 접촉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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