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태성주택관리, 하반기 관리사무소장 직무교육 실시

강원도 원주시에 소재한 (주)태성주택관리(사장 손병균)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자축하면서 아파트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관리사무소장들이 변화하는 규정과 법률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이제는 알아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길라잡이’를 직접 제작, 최근 변화하고 수정, 보완되는 내용들을 담아 관리상 정보부족으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급속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아파트별 각종 사례 등을 발표해 관리소장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로 거듭났다.
특히 교육을 주관한 손병균 사장은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든다는 것은 관리소장들의 어깨와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에 달려있다”면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예산분야 등 갈등요소를 사전에 예측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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