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단지 내 물탱크(저수조)의 위생상태가 어떨지 궁금해 했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쉽게 들여다볼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물탱크. 수도법에 의거해 관리사무소장 등이 반기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수질검사까지 하고는 있으나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에폭시 도막방수가 돼 있는 물탱크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시간 경과에 따른 박리현상 등으로 인해 에폭시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부유물이 떠있는 물탱크 내부를 보고도 가구에 공급된 물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입주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파트 물탱크 청소 주기는

현행 수도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에 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은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청소를 한 이후에는 청소에 사용된 약품으로 인해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저수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는 수질에 대한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요즘 짓는 공동주택의 물탱크는 콘크리트가 아닌 SMC(조립식)나 스테인리스로 돼 있지만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다. 지난해에는 정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가구당 1톤으로 돼 있던 저수조 설치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다가 비상시 수돗물 공급의 중단 우려 등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인해 폐지 대신 가구원수 및 물 사용량 감소 등 주택건설 환경변화를 반영해 설치 의무 기준을 가구당 0.5톤으로 완화한 바 있다.

반기 1회 이상 물탱크 청소한다지만…

지난 6월 중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5차 우성아파트 물탱크 내부. 그동안 사진으로만 접하고 말로만 들었던 물탱크 내부 상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찾은 현장.
4개 동 494가구로 지난 1994년 12월에 준공한 이 아파트는 올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저수조 방수공사를 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고 이 아파트 박동근 관리사무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기존대로 에폭시 방수공사를 하게 되면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에폭시 페인트가 물에 녹아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안을 찾던 중 박 관리소장은 PE(폴리에틸렌) 시트 라이닝 방수공법을 도입하게 됐고 특히 본드를 사용하지 않고 고정구를 이용해 견고하게 시공한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이에 적격심사제에 의한 제한경쟁입찰을 거쳐 (주)피엘테크코리아(대표 이영철, www.pltank.co.kr)를 선정하게 된다.
이 아파트의 A와 B 물탱크에 대해 방수공사를 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약 15일 정도. A물탱크에 대한 방수공사를 먼저 진행한 후 B물탱크에 대해 시공을 했는데 현장을 찾은 날은 바로 B물탱크의 방수공사를 완료하고 물 청소 및 물을 투입하기 바로 직전.
막상 물탱크의 좁고 깊은 출입구, 직각으로 지하에 길게 뻗어있는 사다리를 보는 순간 아찔했다. 나중에 확인하니 지하 7m가 넘는 깊이였다고. 여성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김혜경 회장도 동행한다고 하니 왠지(?) 안심이 됐다.
어두운 물탱크 안은 천장을 제외하고 청색 PE시트를 부착, 방수작업이 견고하게 이뤄져 깨끗함 그 자체였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던가.
입대의 김 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물탱크에 몇 번 들어와 전후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더욱 뚜렷해졌다”며 “회장이기에 앞서 입주자로서 PE시트 라이닝 방수공사를 통해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돼 뿌듯하고 이러한 친환경 신공법이 보다 널리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경기 의정부 호원5차우성아파트 시공사례(공사전)
▲ (공사후)

 

공사 전후 사진 공개 입주민 호응 뜨거워

박 관리소장은 1년에 두 번 이상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지만 물탱크 자체가 청결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만약 입주민이 내부 상태를 본다면 물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이는 노후 아파트라면 거의 다 마찬가지 상황일 것이라고 귀띔한다. 물탱크 청소 후 수질체크를 하지만 부유물이 가라앉은 상태에서 하기에 수질이 양호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인다.
관리소장이 제안하기 전에는 신공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입대의 김혜경 회장. 김 회장은 “PE시트 라이닝 방수를 한 후 확연히 깨끗해진 물탱크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고 말한다. 또한 “비록 초기 비용은 에폭시 방수공사보다 더 들긴 했지만 수질이 더욱 개선돼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반영구적이라는 이점 때문에 청소하기도 용이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절약을 한 셈”이라며 입주민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단지에도 알려 청정 급수가 가능한 깨끗한 물탱크 방수공법을 독려하고 싶단다. 입주민들에게 물탱크 내부 공사 전후 사진을 공개한 이 아파트는 입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는 후문이다.

PE시트 라이닝 시공과정

▲ STS 고정구 부착
▲ 벽체 PE시트 부착
▲ 고주파 유도 융착
▲ 벽체 PE시트 자동 융착
▲ PE시트 바닥 자동 융착
▲ 집수정 PE시트 마감
▲ 상단부 몰딩
▲ 저수조 PE시트 라이닝 완료

 

PE시트 라이닝 방수로 '맑은 물 ' 공급

2007년 국토부 신기술 지정
물탱크엔 PE시트 방수가 대세

피엘테크코리아가 3개 업체와 공동 개발한 이 공법은 이미 2007년 STS(Steel Type Stainless) 고정구와 고주파 융착기를 사용한 PE시트 콘크리트 저수조 벽체 방수공법으로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건설 신기술 제520호로 지정받아 그 우수성을 입증한 바 있다. (주)피엘테크코리아 고용성 전무는 “노후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부분 콘크리트 벽에 에폭시 칠을 해놓은 상태로 에폭시 도막공법은 물탱크를 건조시킨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공사기간이 긴데다 일정 시점이 지나면 마치 거북이 등처럼 바탕면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칠이 손에 묻어나기도 해 위생상의 문제가 수반된다”고 지적한다.  
이에 에폭시 방수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인체에 무해한 PE시트 라이닝 공법이라는 것. PE(폴리에틸렌)는 식음료용으로 사용하기도 해 위생과 청결면에서 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구성이 뛰어나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에폭시에 비해 건조시킬 필요가 없어 작업 기일을 단축시킬 수 있다. 아울러 고정구를 본드로 부착할 경우에는 접착력이 약해져 쉽게 떨어질 염려가 있는데다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피엘테크코리아의 PE시트 라이닝 방수공법은 타공하는 방식으로 고정구를 벽에 부착해 시공이 이뤄져 안전하다. 아직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잘 알려지지는 않은 공법이지만 최근에는 이 공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고정구를 이용한 PE시트 방수공법이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맑은 물 세상’을 만드는 (주)피엘테크
경기도 의왕시에 본사를 두고 화성시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주)피엘테크코리아는 저수조의 개발, 생산, 시공, 컨설팅 등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물탱크 종합회사다. 국내 최초로 볼트조립식 금속재 패널을 기반으로 물탱크 시장에 참여해 물탱크의 사용환경에 따라 패널의 구성 재질을 합리적이고 다양하게 제작해 주로 볼트조립 형태로 현장 조립시공을 매우 용이하게 하는 시공능력을 보유한 물탱크 제조 전문기업이다. 특히 국토부로부터 2007년도에 우수 신기술로 인증(NET-520호)받은 콘크리트 저수조 내부의 방수방식의 하나인 PE시트 라이닝 공법은 지금까지 전국의 수많은 아파트 저수조뿐만 아니라 수도시설인 정수지, 배수지 등에서 시공, 다양한 시공실적을 자랑한다. 이는 현재 에폭시 도막 방수방식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한 방수방식으로서 시공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반영구적인 방수시공방식으로 인체에 유해물질의 용출이 되지 않아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의 음용을 위해 많은 곳에서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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