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 공급 위주였던 시대가 저물고 본격적인 공동주택 관리시대가 개막했다. 공동주택 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 지원으로 공동주택 관리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틀이 될 공동주택 관리 전문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동주택관리법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지난해 7월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이명수 의원이 지난해 5월 발의한 ‘공동주택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 재석의원 183명 중 182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도는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자금조달 등을 포괄해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일부로 포함돼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기에 한계가 있어 왔다. 또한 지난 1978년 12월 주택건설촉진법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래 약 37년 만에 주택법에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별도로 제정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 보완됐다.
공동주택 관리비리 차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대의의 비리가 관리소장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점에 착안해 관리소장에 대한 입대의의 부당간섭 시 지자체를 통한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했다. 이때 입대의는 사실관계 조사 의뢰나 시정명령 등을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입주자와 입대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분쟁을 줄이고 분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중앙 공동주택 분쟁위는 입대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층간소음, 혼합주택 단지에서의 분쟁 등에 관한 사항을 다루게 되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상담 및 교육, 공사용역 자문, 관리상태 진단,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도 설치된다.
아울러 입대의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 비리 및 입대의의 분쟁 상당 부분이 관리비, 사용료, 장충금 산정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을 신설했다.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로 입주민 소통과 화합 증진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설계도서 보관 및 시설의 교체·보수 등 실적을 기록·보관·유지하도록 이를 의무화했다.
이 외에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입주민 등이 공동주택을 무단으로 증·개축할 경우 이에 협조한 시공·감리자도 함께 처벌해 불법 개조를 막도록 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시 이의절차를 규정해 하자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민원과 분쟁이 더욱 다양화·전문화돼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관리비리가 더욱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이 통과돼 앞으로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전문가 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하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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