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소규모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택관리사의 역할 및 범위를 논의하는 등 관리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법제화 방안-주택관리사의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연구과제는 크게 3가지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제도 조사 ▲부동산 및 주택관리 컨설팅 특성과 제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택관리사 법인 설립 제도화 방안 등이다.
최종 연구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8월부터 5개월간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된다.
대주관은 “현재 전국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단지의 수는 전체 아파트 대비 약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주택법상 의무관리 단지로 지정돼 있지 않아 주택관리의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또 현재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에 배치돼 있는 주택관리사는 전국 1만5,000명의 현역 주택관리사 중 단 7.7%에 불과해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 등과 같은 집합건물까지 고려한다면 소규모 주택관리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주관은 주택관리 실정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효율화와 주택관리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더 나아가 주택관리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동 및 순환관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관리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자문·상담과 같은 컨설팅 업무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주관 최창식 회장은 “국내 주택관리 분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연구”라며 “이를 통해 비의무관리대상 단지의 불합리한 주택관리 문제들이 모두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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