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 입대의 측 주장 받아들여 입주민 패소


 

 

아파트 옥상 물탱크 청소로 인해 물이 역류해 가구 내 침수피해를 입었다는 한 입주민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쌍방이 항소한 2심에서는 입주민이 패소하는 결과가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대구 동구 소재 S아파트 입주민 김모씨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대의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취소,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김씨는 입대의가 2013년 4월경 진행한 옥상 물탱크 청소로 인해 발생한 찌꺼기들이 자신의 집 배수구에서 막혀 물이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고 역류해 들어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입대의는 미리 침수의 위험성에 대해 고지하고 냄새방지용 마개 등을 제거하도록 고지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침수사고 발생의 책임주체와 관련, 입대의는 옥상 물탱크 청소를 직접 하지 않고 방역공사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업체로부터 청소를 하게 했으므로 민법에 의해 도급인인 입대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원고 김씨의 주장 및 증명이 없다고 봤다.
입주민에게 침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입대의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입대의가 옥상 물탱크 청소를 함에 있어 입주민들에게 ‘앞뒤 발코니 하수구가 막혀 있지 않는지 확인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입대의는 옥상 물탱크 청소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입주민들에게 고지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입대의에 ‘냄새방지용 마개가 설치돼 있으면 제거하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거나 물탱크 청소 전 입주민들의 집 전부를 대상으로 일일이 배수구를 점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입주민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경 “냄새방지용 마개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에도 침수가 발생한 점, 법원 감정인도 냄새방지용 마개가 침수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춰보면 입대의에게 옥상 물탱크를 청소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점검을 하고 찌꺼기 등을 거르고 적정량의 물을 방류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침수로 인한 입대의의 책임을 인정했었다. 다만 냄새방지용 마개로 인해 배수구 직경이 좁아지고 다량의 물 또는 찌꺼기가 통과하지 못한 점도 침수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 입대의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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