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회계사(1인)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감사인 아니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 즉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과 해야 한다는 안내가 나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구성에 대한 안내를 하고 공인회계사 개인 즉 감사반이 아닌 자와의 계약 체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주택법 제45조의 3의 제1항에 회계감사는 외감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있다.
외감법 제3조 제1항에서 감사인이란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외감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반의 구성원은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한공회에 등록된 감사반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감사반이 아닌 개인 회계사(1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한공회 관계자는 감사반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독 회계사가 공동주택 감사에 나서는 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장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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