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이해 돕기 위해 국토부에 요청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최근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보고서 외에 ‘주요사항 설명서(Manage ment Letter)’를 K-apt에 공시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주요사항 설명서(Manage ment Letter)는 기업회계 등에서 감사보고서 외에 경영권고사항을 첨부하는 것이다.
한공회에 의하면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표명 수준으로 입주민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주요사항 설명서 공개를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관련 부정이나 중요 오류 사항, 회계 관리와 관련된 내부통제 미비점, 법규 위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보고서 외에 경영권고사항이 첨부되면 회계를 잘 모르는 입주민에게도 관리비 용처에 대한 파악이 수월해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주요사항설명서는 감사보고서에서 모두 나타나지 않는 세세한 부분을 짚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7~8월경 국토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계감사 만료일까지 3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회계감사를 완료한 공동주택은 1,000개 단지 미만으로 추산된다. 주택법 제45조의 3에 해당하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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