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매년 1회 이상 관리감독기관의 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받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의한 안전관리 외에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체계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설개선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조치를 따르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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