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자율조정 모색 위한 열린 대화’ 개최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서울YMCA이웃분쟁조정센터,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등 3개 민·관 단체가 모여 지난 16일 서울YMCA 본관 2층 대강당에서 ‘주민 자율조정 모색을 위한 열린 대화’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참가자로는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 커뮤니티 플래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마을변호사, 갈등조정전문가, 공무원 등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균형 있게 75명이 참석했고 7개 모둠(테이블별)으로 편성돼 모둠별로 ‘내가 경험·목격한 분쟁사례는 무엇이고, 어떻게 마무리했는지’와 ‘이웃 간 분쟁을 당사자들이 상호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나/지역사회/서울시) 필요한 것은?’이라는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과장은 “서울시에서만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83.6%에 이를 정도로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으로 주거문화가 변화하면서 생활문화도 함께 변해 대화나 양보의 단절로 인한 이웃 간 다툼이 증가했다”며 “서울시에 접수된 즉각 해결 가능한 생활형 현장민원 추이분석을 보면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14년에는 70만 건이 넘었고, 2015년 5월까지 30만 건이 넘어섰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또 “이 자리는 열린대화로 ‘주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주제로 서울시의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취지를 설명하고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으로서 토론결과를 지침서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평화여성회 갈등해결센터 김선혜 소장이 진행과정,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와 기록자 역할, 참여자들의 논의방법 등 전체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서울YMCA 이웃분쟁조정센터 주건일 팀장이 참석자 간 친교를 위한 게임을 진행했다.
열린 대화는 모둠별로 퍼실리테이터가 주도하고, 전담 기록자가 토론 결과를 기록하며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대화주제는 ‘내가 경험·목격한 이웃 간 분쟁사례는 무엇인가?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그러한 방식으로 해결한 것이 이후 이웃과 관계나 다른 갈등(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를 토론했고, 분쟁사례로는 ‘주차문제, 층간소음, 공사소음 및 조망권, 쓰레기 배출, 위 아랫집 냄새 및 누수, 관리비 사용내역 불분명, 난방비 분쟁’ 등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고, 마무리는 ‘주민 간 합의안 작성, 갈등요소 직접 체험, 관리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중재자로서 조정, 소송으로 진행’ 등 결과를 도출하며 끝냈다.
두 번째 대화주제에서는 ‘이웃 간 분쟁을 당사자들이 상호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각 주체가 할 수 있는 혹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토론했으며 각 주체는 ‘나(주민·개인)/지역사회(관리사무소·입대의·마을자생단체·주민센터·반상회 등)/서울시(정책·법률·제도·조례·캠페인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해 토론이 진행됐으며 나에 대한 부분에서는 ‘먼저 남을 배려하는 마음 갖기, 지역사회모임 적극 참여하기, 이웃에 피해가는 행동 자제하기, 아이들에게 배려 교육하기, 이웃 간 상호예의 지키기’ 등이 언급됐고,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쟁사례 매뉴얼 만들어 홍보하기, 소통게시판 만들기, 분쟁해결을 위한 자치규정 제정’ 등이, 서울시에 대한 부분에서는 ‘소음 방지시설 보강에 따른 건설기준규제 강화, 공동주택 분쟁조정기구 상설화, 이웃 간 친화를 위한 교육·워크숍 지원,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확대’ 등이 발표됐다.
이번 ‘열린 대화’에 참가했던 이춘희 퍼실리테이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민·관기관이 함께 ‘열린 대화’라는 토론회를 통해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는 모습이 희망적인 메시지로 다가왔다”며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열린 대화’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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