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입주민 이용은 승강기법 벌칙조항 해당하지 않아

 

 

운행정지표지가 부착된 승강기를 이용한 임차인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강기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승강기법 제18조 제2항에서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5조 제7호에서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승강기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면서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승강기법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에게는 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검사의무, 법 제13조의 2에 따른 승강기 정밀안전검사의무, 법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점검의무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승강기 이용자에게는 같은 법 제16조에서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 금지(제1호),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제2호),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제3호)을 승강기 이용자의 의무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강기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승강기의 설치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승강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승강기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승강기법은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은 승강기법의 관련 규정들과 승강기법의 규율방식에 비춰 승강기법에서 승강기 ‘운행’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의무에 해당하고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용’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봤다.
더구나 승강기법 제25조 제7호에서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처럼 벌칙이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될 것인바(대법원, 2008. 2. 28.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 ‘제18조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를 승강기의 관리와 운행에 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를 넘어 승강기를 단순히 이용하는 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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