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지난 17일 도청3층 중회의실에서 전주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수거업체, 전주시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의 종이팩 및 폐전지 집중수거 관련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회의에서 도는 종이팩의 경우 일반폐지류와 혼합되면 해리시간 차이로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분리배출해야 하나 대부분 가정에서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폐전지 역시 분리배출보다는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자원낭비를 막고자 재활용단체인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및 한국전지재활용협회가 공동으로 집중수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도내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216개 단지로 전주시(99개 단지), 군산시(44개 단지), 익산시(45개 단지), 정읍시(7개 단지), 남원시(6개 단지), 김제시(3개 단지), 완주군(12개 단지)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수거를 위해 종이팩 수거마대 등을 지원하고 종이팩·폐전지 수거량이 많은 아파트는 별도로 ‘우수아파트’로 선정해 1~3위는 각 100만원, 4~13위는 각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별 재활용품 수거계약업체는 수거 시 중량 등을 정확히 계근하도록 전달했으며 분리된 종이팩을 일반종이류와 혼합해 수집하거나 운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종이팩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104호) 별표1에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하도록 돼 있으며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 4항 및 별표2에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해 일반종이와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하도록 돼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리소장은 “각 아파트 현장에는 집하장(재활용품 수집공간)이 한정돼 늘어나는 품목 수집용기를 비치할 공간이 여의치 않고, 종이팩을 별도로 수거 시 일정량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동안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수거업체에서 수거 시 계근량을 현장에서 바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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