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 동대표·소장 등과 식대로 지출 ‘업무상횡령’


 

#관례에 따라 명절에 20만원짜리 상품권 7장을 구입해 동대표 3명에게 전달.
#불법 배관교체공사를 진행하려는 회장과 감사에 대항해 정보 공유 및 대책 강구를 위해 입주민들과 만나 최소한의 식비 지출.
#새로 총무가 돼 협조를 구하는 의도로 관리소장과 점심비용으로 지출, 전임 총무의 충고에 따라 의견 수렴 및 인사의 의미로 매일 아침에 운동하는 입주민들과 해장국을 사먹은 것.
#회장과 감사가 자신을 퇴출하기 위해 주민들을 동원해 거짓사실을 유포하자 단지 내 유력자와 전 대표를 만나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거짓선동에 현혹되지 말도록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사용.
#CCTV설치 및 현관문 개선 TF팀 3명이 작업을 마치고도 약속받은 수고비를 받지 못하자 위로하기 위해 식사하면서 지출.

 

수원지법

이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본래의 용도 외에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기도 군포시 모 아파트 입대의 총무이사 A씨가 항소심에서 개인적 사용이나 공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한 내용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임재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해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1년 6월경부터 10월 중순경까지 입대의 총무를 맡은 바 있는 A씨는 같은 해 7월경 모 식당에서 동대표와 식사한 비용을 입대의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약 220만원을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아파트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하면 회의비는 회의 출석수당 지급, 회의를 위한 다과·음료 등의 구입 및 회의 후 전체 간담회를 위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소수 인원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용 후 입대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A씨가 사용한 입대의 운영비는 관련 법령과 관리규약에서 정한 엄정한 절차를 거쳐 자금이 집행되도록 용도가 제한된 자금이라고 봐야 하고 업무상횡령 범행 당시 운영비 사용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로써 “A씨는 자신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특정인의 비리를 알리거나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한 것으로, 관리소장과 작업인부들에 대한 격려, 입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식사비를 지출한 것은 총무이사로서 자신이 갖는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업무상횡령 사건이 A씨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됨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 A씨에게 3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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