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은 항소 취하 ‘벌금형’ 확정


 

 

인천지법

해외에 장기간 체류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1년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 업무상배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를 제기했지만 유죄 판결을 뒤집진 못했다. 입대의 회장과 함께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관리사무소장은 벌금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이를 다시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7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재판장 조미옥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돼 1심에서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인천 계양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관련기사 제926호 2015년 4월 22일자 게재>
이 아파트 입대의 감사였던 B씨는 지난 2012년 9월경부터 2014년 1월경까지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감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지만 월 5만원씩 13개월간 총 65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로 인해 입대의 회장 A씨와 관리소장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바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입대의 회장 A씨는 항소 이유를 통해 관리규약에 따라 감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했을 뿐 배임에 해당하지 않으며 배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장 A씨는 입대의 감사인 B씨가 장기간 해외 체류로 인해 감사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감사에게 업무추진비를 만연히 지급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덧붙여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입대의 구성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동별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른 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 및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감사가 해외 체류로 인해 기간 중 대부분 회의에 불참해 감사의 직무를 해태했으므로 입대의 회장으로서는 업무추진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사 해임절차를 이행했어야 한다”며 A씨에 대해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한 1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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