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5명 상대 시간외근무수당·협회비 반환 청구 ‘입대의 패소’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매월 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리는 시간은 관리사무소장의 정시 퇴근시간이 지난 오후 6시 이후. 입대의 구성원들도 각자의 직장에서 퇴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늦은 저녁시간에나 이뤄진다. 이 회의에 참석해 안건 등을 보고해야 하는 관리소장으로서는 근로자 입장에 서 있기에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가 큰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로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돼 시간외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
그러면서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로서 실제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갖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갖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관리소장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여부는 관리현장에서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러한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의 한 아파트 입대의가 최근 6년 사이에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주택관리사 5명에 대해 ‘시간외근무수당’ 총 2,600만원과 ‘주택관리사협회비’ 총 100만원을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8일 패소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민사3단독(판사 양석용)은 우선 “입대의가 관리소장들과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고, 입대의가 직접 급여 및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관리소장들에게 지급했더라도 이는 주택관리업자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른 계약상의 의무를 업무처리의 편의상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대의와 관리소장들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히려 법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 의하면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 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거론하기도 했다.
더욱이 “입대의가 관리소장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주택관리사협회비를 관리비에 포함시켜 그 지급을 면하게 한 것은 주택관리업체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급부(給付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를 말하는 법률 용어)의 이행으로서 제3자에 불과한 관리소장들에 대해 직접 시간외근무수당 및 주택관리사협회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 
특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뤄진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청구자에게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88다카2974 선고 1989. 2. 28.)를 참조, “관리소장들이 근로조건의 결정 및 노무관리에 있어 기업 경영자와 일체적 입장에 있으면서 자기의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령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거나 입대의의 전임 대표들과 통모해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관리소장들이 주택관리사협회비를 임의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관리비에 포함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입대의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