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

앞으로 입주민 30% 이상이 동의하면 서울시가 직접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한 각종 비리·분쟁에 대해 감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회 최영수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이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비리 등 위법행위 또는 분쟁 발생 시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돼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의 감사를 지원하고 관리비의 적정 여부 조사, 층간소음 등 각종 민원을 접수·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영수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으로 공동주택 입주자 혹은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를 서울시에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300가구 이상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행위로 인해 입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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