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사자 사기 저하…상시 모니터링, 대언론 TF팀 운영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일부 방송이나 기사, 칼럼 등에서 아파트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왜곡된 보도로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책임을 다하는 대다수 관리종사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과 언론 대응 TF팀을 운영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주관은 지난 13일 문제의 발단이 된 한국일보 관계자들과 만나 면담을 진행하고 공동주택 관리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과 해당 기사에 대한 반박문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앞으로 왜곡기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6월 14일자 한국일보 경제기사 ‘이진우의 친절한 경제씨’ 칼럼에서 ‘아파트 관리비 시시콜콜 따져봐야 하는 이유(공유지의 비극, 대리인 비용)’라는 제목의 칼럼기사가 게재됐다.
이후 대주관은 보도 내용 확인과 동시에 한국일보에 향후 왜곡기사에 대한 반론·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의사를 전달, 지난 13일 대주관 강기웅 사무총장, 송영환 홍보협력팀장, 임한수 법제팀장과 한국일보 경제부 이영태 부장, 이진우 칼럼기자가 참석한 가운데 면담이 이뤄졌다.
대주관은 “한국일보 칼럼 내용 중 300가구 이상의 외부회계감사의 선정주체가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라는 부분은 잘못된 정보”라고 지적하고 “주택법 제45조의 3 제4항에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라고 규정해 외부회계감사의 선정주체를 입대의로 명확히 하고 있어 기사의 외부회계감사의 선정주체가 관리주체라서 제대로 된 감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잘못됐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어 칼럼내용 중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민이 내는 일종의 ‘동창회비와 같다’는 비유로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비는 매월 관리비 부과내역서 형태로 가구에 보내져 그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45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에 따라 매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 관리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업성 예산의 경우에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어 관리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관리비의 80% 이상이 대부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구성되는 고정성 예산이고 실제로 사업성 예산은 20% 미만인 것이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또한 칼럼에서 ‘아파트 관리비의 차이가 ㎡당 1,385원과 447원의 현격한 차이로 나타내고 있어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관리비의 차이는 ▲공동주택의 규모 ▲내구연한 ▲입주민이 원하는 서비스 수준 및 경제력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당 단가만을 비교해 낮으면 알뜰하고 높으면 낭비가 심하다는 식의 논리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관리비의 사용에 있어 싸게 살 수 있는 것을 비싸게 구입해 관리소장 및 관리직원이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성 예산(20%) 사용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 업체 선정에 있어서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주택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및 감독권 행사 등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비리를 방지하고 있어 실제적으로는 관리비리가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관리현장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보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대주관은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비의 약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으로서 무분별한 관리비 절감 주장은 결국 관리직원(경비, 미화원 등 포함) 들의 급여 삭감으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최저 생활환경에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국일보 측에서는 해당 내용을 작성한 칼럼니스트의 유감표명과 함께 향후 공동주택 관리 관련 미래지향적 기획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취재협조 등을 대주관에 전달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올바른 관리문화 형성 등을 다룬 세부기획을 상호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대주관은 지난 7월 3일자 한국경제신문 사설에서 ‘김부선법 겉도는 것은 아파트 이권 집단의 장난질인가’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항의내용과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한국경제신문사로부터 담당 사설위원의 유감표명과 함께 공인회계사회의 외부회계감사 심리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 심리중임을 알게 됐고 관리소장을 ‘아파트 관리족’으로 포함시킨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음을 사과하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앞으로 대주관은 이 같은 왜곡보도 발생에 따른 반론·정정 보도를 통해 왜곡보도 자제 및 사과기사 등을 적극 요구하고 언론 기사에 대한 상시적·체계적 대응과 미래지향적 보도 견인을 위한 사무처 산하 언론 대응 TF팀을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언론 기사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한국주택관리연구원에서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웅 사무총장은 “언론사와 협조관계 유지 및 바른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형성하고 선도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공함으로써 관리현장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홍보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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