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투명 관리’ 확산 추진
감사 실시 후 감소 추세 뚜렷

 


 

경남도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동주택 감사결과를 지난 9일 발표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 단위 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아파트 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1월 감사관실에 아파트 감사 전담기구인 공동주택 감사TF팀(3명)을 만들었다. 이후 상반기 동안 22개 단지를 감사한 결과 총 151건의 부당 또는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요청 8건, 세무서 통보 1건과 공무원 3명에 대해 징계조치 했으며 재정적으로는 회수 22건에 6억3,000만원, 개선집행 18건에 3억7,000만원과 과태료 28건에 5,5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경남도의 감사는 ‘감사→홍보→결과 공개’ 사이클의 반복으로 감사를 받지 않은 단지의 입대의와 관리주체에도 감사를 받은 이상의 긴장감을 갖게 해 비리행위 시도 차단은 물론, 규정을 몰랐거나 관례답습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대폭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자평했다.
실제 경남도의 감사효과는 적발된 151건의 현황으로도 확인되는데 발생시기가 도 감사 실시 전인 2014년 이전에 일어난 사례가 대부분이고 감사 실시 이후에는 현저히 줄어들어 2015년도 행위로 적발된 것은 전체 적발 건수의 8.6%인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시한 감사결과 중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아파트 시설 공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처리해 공사비 지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부풀리고 저가 자재 시공으로 부당 이득 취득, 특정업체에 시공권을 주기 위한 과도한 입찰제한과 분할발주 등의 사례 10건이 있었으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시설공사 또는 재활용품 수거 등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공개경쟁입찰 대상인데도 수의계약하고, 기존 사업자와 재계약하면서 사업수행평가를 하지 않았거나 이행보증금을 받지 않은 사례 등이 49건(공사 관련 27, 용역 관련 2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업체의 비리 의혹으로는 담합입찰과 불법하도급 공사, 면허 대여(도용) 등 5건과 공사계약을 하고 감독의 지위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례도 1건 적발됐다.
또한 수도료, 전기료 부과 시 발생된 잉여금과 재활용품 판매, 알뜰시장 운영 등으로 생긴 잡수입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매월 부과되는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데도 수년 동안 몇 천만원에서 몇 억원까지 모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해야 할 공사를 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사례도 13건이 있었으며, 아파트 부녀회가 봉사활동 등의 이유로 많은 예산을 받고도 당초의 목적이 아닌 회식, 야유회비, 단체복 구입 및 선물비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사례도 3군데서 지적됐다.
그간 감사결과, 공사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처리해 공사비를 지출하거나 공사비 부풀리기, 저가 자재 시공 등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특정업체에 시공권을 주기 위한 과도한 입찰 제한과 분할발주, 공사업체로부터 현금 수수 등 8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했으며, 계약과 시공 잘못 등에 따른 부당이익 22건 6억3,000만원은 회수토록 조치했다.
이 밖에 입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적거나 사안이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주의명령 조치해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경남도 송병권 감사관은 “이번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로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많은 분야에서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됐다고 판단한다”며 “입주민들의 호응이 큰 만큼 하반기에도 감사를 요청한 단지를 우선으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도 추적 관리해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아파트 관리 특정감사, 공동주택 감사 TF팀 설치, 산하기관 구조혁신 등의 성과를 거둬 지난달 22일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 전국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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