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 지출한 입대의, 선관위원장에 책임 물었지만 ‘패소’


 

서울동부지법

대규모 단지인 서울 송파구의 A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치른 결과 B씨와 C씨 2명의 후보자가 각각 291표를 얻었고, 이외에 B씨의 ‘기표란’이 아닌 ‘기호란’에 기표한 투표용지 1장이 발견됐다. 이는 후보자 C씨의 요구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재검표를 한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는 이 1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유무효를 결정하기 위해 거듭된 회의를 거친 결과 무효표로 결정, 2명의 후보자 중 연장자인 C씨를 당선인으로 결정·공고했다. 그러자 후보자 B씨는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했고, 선관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입대의와 C씨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한 결과 1장의 투표용지가 유효해 본인이 회장 당선인이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입대의는 소송비용 약 340만원을 후보자 B씨에게 지급하는 한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 법원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인 변호사 보수로 7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됐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선관위 위원장에게 물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1단독(판사 박정호)은 최근 입대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먼저 “문제의 투표용지 1장과 같이 기표란에 기표하지 않고 후보자의 기호란에 기표한 경우에 대해 선관위 규정에서 유효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유무효에 관해 선관위 회의 안건으로 상정, 결의를 거쳐 당선인 결정이 이뤄졌다”며 “결과적으로 선관위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관위 위원장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후보자 B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대의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에 대한 선관위의 심의·결정은 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진행·결정되고 관련 소송비용 지출이나 직무대행자 보수 지급이 선관위 위원장으로서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회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이러한 결정이 선관위 규정에 정한 당선인 결정의 착오시정 사유인 ‘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런 착오시정 결정은 선관위 위원들의 협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선관위 위원장이 회의 소집 등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대의 주장의 비용 지출이 그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아파트 입대의는 이번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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