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판서의 세무산책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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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예금 및 예치금(5)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입출금 거래 및 잔액

#부정 또는 불명 사례
갑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과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잔액 차이에 대해 2011~2012년까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예입거래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리사무소는 매월 장충금을 설정, 부과하고 충당금 설정액은 관리비 통장에서 장충금 계좌로 매월 대체하고 있다.
-2011~2012년의 24개월 중 2011년 10월, 2012년 5월, 8월, 12월에 충당금 설정액과 동일한 금액 3억4,000만원이 제예금에서 인출됐으나 장기수선충당예치금 계좌에는 총 2억원이 입금됐다.
-입금 차액 1억4,000만원은 관리사무소의 회계장부 및 전표로 그외 지출거래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
-경리담당자는 장기수선충당예치금의 매월 말 잔액을 회계장부와 일치시키기 위해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기존에 발행했던 원본 예금잔액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지우고 컬러로 복사한 뒤 그 용지에 기입할 내용을 컴퓨터에 작성한 후 출력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관련 유의사항 및 내부통제
은행잔액증명원 원본을 징구해야 하고 통장 원본을 정리해 검증하고 그리고 인터넷 계좌잔액 조회를 통한 잔액조회를 해 제예금 및 예치금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대조해야 한다.

◈출금전표 출금금액 사후변조, 은행잔액증명서 위조

#부정 또는 불명 사례
을아파트의 2004~2009년간 은행 출금거래의 관련 증빙철을 검토한 결과다.
-경리담당자는 물품구입 명목으로 정상적인 금액의 지출결의서와 출금전표를 작성해 입대의 회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출금전표의 금액을 임의로 수정(1을 4로 고침 또는 앞에 숫자 추가 등)해 6년간 2억2,600만원을 부당 인출해 횡령했다.
-장충금 징수액을 적립하는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예치금 대체명목으로 가공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8,500만원을 무단 인출 횡령했다.
-그후 예금잔액증명서를 위조하기 위해 우체국이 발행하는 잔액증명서에 대해 컴퓨터를 이용해 잔액증명서의 관련 내용들을 장부잔액과 동일하게 임의로 수정한 후 전산 출력해 사용했다.
#관련 유의사항 및 내부통제
지출결의서 원본, 전표, 무통장입금증의 상호대조가 필요하다. 또한 은행관련 잔액과 거래내역의 원본을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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