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9>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사람의 본성은 착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법률은 ‘사회통념’이라고 합니다.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이것이 어려울까요? 사람의 욕심이 끼어들기 때문이고 무지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무조건 옳고 목표가 정당하면 수단은 일부 정당하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이 통치하던 신정시대와 짐이 곧 하늘이라는 왕조시대에는 과정과 절차가 생략되고 군주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는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좁고 혼자만의 결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너무 잘 알던 시대입니다.

1. 결정자의 자세
왕조시대의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사는 “경의 뜻이 짐의 생각과 같도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아진 의견을 정리해 결론을 내는 바로 의결의 ‘선포’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모두 검토해 봐야 합니다. 상중하의 3가지는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하 등 9가지 조합으로 이뤄집니다. 이 중 어떤 안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입니다. 문제는 이런 9가지 대안이 모두 정답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답을 슬그머니 이 속에 끼워 넣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은 99%는 옳은 말을 하고 1%만 의도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99%를 듣는 동안 그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는 학습효과가 생겨있고 또 모든 말을 끝까지 듣는 인내가 부족해 중간에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1% 때문에 전체가 어긋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회의 전에 안건을 미리 대표들에게 송부하는 것도,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회의에 참석해 회의시간도 절약하고, 1%에 속지 않으며 의결 후 책임질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번거로워도 반드시 대안을 만드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2. 집행자의 마음가짐
관리소장과 직원들 그리고 관리회사는 입대의가 의결한 사항을 집행하는 일을 하는데 의결됐다고 무조건 집행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는 결코 ‘위법을 집행’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헌법은 법을 집행하는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을 줬는데 바로 법률안 거부권이지요. 아파트에서도 입대의 의결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재심의 요구권’을 줬습니다. 관리주체는 적법한 의결이 되도록 조언할 의무가 있고, 관리전문가로서 대표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줘 이해를 도와야 하며 제반 절차를 챙겨야 합니다. 위법한 의결을 재심의 요구 없이 집행한다든지 당연히 거쳐야 할 절차를 누락한 경우 주택법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혼자는 못합니다
목적이 아무리 옳아도 절차나 과정, 방법이 잘못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저항에 부딪치거나 추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의결은 의사의 합성행위로서 적정한 의결정족수를 갖지 못하면 무효가 됩니다. 내 의견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대안을 공동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유지보수에도 교체와 수리의 범위를 정하는 것, 특히 개량에 있어서는 얼마나 장래를 내다보고 선택할 것인지, 현재의 입주자 등은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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