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동대표 선거 및 당선 무효 확인
선거구별 선출인원 국토부 유권해석과 달라

 


 

제1선거구 2명(101동), 제2선거구 2명(102동), 제3선거구 2명(103동), 제4선거구 2명(104동). 이는 인천 남동구의 M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구별 선출인원이다. 국토교통부는 1개 선거구당 1명으로 선출인원을 제한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계속 내리고 있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이같이 선거구별 2명으로 동대표 선출인원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치러진 이 아파트 선거는 3개 동의 경우 각각 3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현장투표로 진행됐으며, 1개 동만 단독 후보자가 등록함에 따라 방문투표로 진행됐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당시 1개 투표용지의 후보자 2개 란에 기표하도록 안내했고 입주민들 대부분은 2개 란에 기표했으나 1개 란에만 기표한 경우도 발생했다.
이후 선관위가 투표결과에 따라 동대표 당선자를 확정 공고하자 반발이 이어졌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는 투표방법은 1인 1표로 하고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경우는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1인 2표 방식으로 동대표를 선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한 것이다.
이러한 이의제기를 선관위가 수용하지 않자 입주민 4명(낙선자 일부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최근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우선 “주택법령은 동대표 선출방식을 입대의 구성을 위해 해당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동대표의 정원과는 상관없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도 동별 가구 수에 비례해 선거구별로 2인의 동대표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선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주택법령에서 정한 동대표 구성 및 선출방식 관련 규정이 반드시 선거구당 1인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선출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1인 2표 투표방식과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 1인 1표로 정하고 있고 1개의 투표용지 중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투표는 무효화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1인 2표 방식으로 개정하기로 의결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1인 2표제의 선거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입주자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투표하더라도 해당 표를 유효하게 처리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다면 동대표 정원에 따른 선출을 위해 1인 2표제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선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주자들의 의사를 명확히 반영하려면 2인의 후보자에 기표한 경우와 1인의 후보자에만 기표한 경우를 달리 취급해 1인 1표의 투표는 무효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1인의 후보자만이라도 선출하려는 입주민의 의사가 무시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투표용지 1장의 2개 란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해 당선인을 결정한 3개 동의 선거는 1인 1표의 투표방식에 따른 표만을 유효표로 인정한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해 입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주택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정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때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는 투표 방식은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한 동대표 및 임원 선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1인 1표제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머지 1개 동의 경우 동대표 입후보자가 단독 후보자여서 관련 규정에 의해 방문투표를 통해 찬반투표를 거쳤으므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다며 1개 동의 선거는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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