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고층 신축아파트 내진 구조물의 철근 부족으로 부실시공 논란(본지 제828호 9면 보도)을 빚었던 인천 청라푸르지오아파트의 건설사 직원들에게 법원이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1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직원 2명과 감리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약 2년동안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48~56층 4개 동을 신축하면서 지진 및 강풍에 대비한 구조물의 철근을 절반밖에 넣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입주민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논란이 된 철근의 수량이 ‘설계도서’가 아니라 ‘시공상세도면’에만 기재돼 있어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때만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주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설계도서’와 ‘시공상세도면’은 상이한 법적 개념”이라며“철근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설계도서’에 맞지 않게 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이 아파트 철근 누락 사실을 주민에게 제보한 아파트 공사 철근반장인 오모씨는 하청업체에 밀린 퇴직금을 요구하면서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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