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특정 업체를 선정키로 결의 후 용역계약 체결해 총 3억4,000만원 부당이득

B아파트
-전 감사,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 수차례 관리비 횡령
-계약서와는 달리 공사 진행하고 공사대금 수령

부산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아대학교 공동주택투명관리연구소와 한국기술사회 부산지회의 협조를 받아 직접 감사반을 투입해 실시한 서구 소재 A, B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사는 A, B아파트 두 곳 모두 10분의 3 이상 입주민의 직접 신청에 따라 진행됐다. 전임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운영에 대한 입주민의 불신이 많아 2010년부터 현재까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임 입대의 회장·전임 감사의 배임, 횡령 등을 적발해 수사의뢰 및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A아파트 전 입대의 회장 등은 시설·경비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데 입대의에서 미리 특정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의한 후 입찰 공고는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2개 업체의 견적서만 받아 미리 선정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업체에 계약 기간 28개월 동안 총 3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했다.
A아파트의 또 다른 전 입대의 회장은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계약해 1,250만원의 부당이득을 제공한 후 입주민들 사이에서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해당업체의 이름으로 300만원을 관리비 계좌로 반납했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에서 실시하는 공사·용역과 관련해 입대의 회장이 저지른 부정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A아파트와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아파트 관리용역업체에 대해 주택관리업 등록없이 주택관리업무를 추진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 부분의 위반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B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전 감사 P씨를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P씨는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게 하고 60만원을 가져가는 등 수차례 관리비를 횡령했다.
또한 P씨는 공사업체로부터 사례금을 받아 입대의 회장에게 70만원, 관리소장에게 60만원을 나눠줬으나 이들이 이를 관리비 계좌에 반납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부터 다시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B아파트의 바닥자재 재설치 공사를 하면서 기존 바닥철거 및 평탄고르기 작업을 하기로 돼 있는 계약서와는 달리 공사업체와 전 감사 등이 공모해 하지 않은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꾸미고 대금을 수령한 업체를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건설업법 위반 혐의로 관련부서에 통보해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조승호 창조도시국장은 “부산의 모든 아파트를 특별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가 특별감사를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실시하고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 지적사항에 대해 모든 아파트에 전파함으로써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내실 있게 관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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