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유의사항 안내 및 주의 요망


 

최근 경남 김해시 관내에 지역주택조합이 무분별하게 결성되고 조합원을 모집한다는 광고가 난무하고 있어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역조합주택이란 일정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하는 조합으로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주택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실은 업무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 확보, 자금관리의 투명성,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파악해 사업예정지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법상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로서 별도로 관할 관청에 인·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며 토지사용권원의 미확보,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 조합원 간의 분쟁 및 조합 및 사업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 해산될 수도 있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더욱이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하고 지역주택조합의 장·단점에 대해 세심한 확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승인, 시공자 계약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을 추진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불투명하고 토지가격 및 시공비, 사업계획승인 등 심의과정에서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비 상승에 따른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없이 부동산 투기 심리에 편승해 조합원에 가입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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