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 출범

 

그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소독 의무대상 시설로 규정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 일선에서는 실내 소독과 방역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과 계약 체결 시 이에 추가해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포함시키는 것이 관행화돼 왔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공동주택에서 수목 병해충 방제를 기존의 소독업체가 실시할 경우 법령 위반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안내에 이어, 산림청의 관련된 법령해석과 위탁 시행 가능업체 제시로 수목 병해충 관리가 필수 불가결의 요소인 아파트 단지의 여건상 전국의 관리사무소 에서는 대안 찾기와 주변의 동정 살피기에 고심해 왔다.
공동주택의 특성상 추가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워 단지별로는 음성적으로 기존의 소독용역업체에게 수목의 방제를 의뢰하거나 업체들로부터 장비를 빌려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 등 임시방편적 조치를 취하기도 하지만 대다수 단지들이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기에 지역 내 대다수 소독용역업체와 일부 주택관리사 회원들이 손잡고 협동조합 형태로 전문적인 수목관리와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산림사업 법인(나무병원)을 설립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대전에 사무실을 개소한 ‘대전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이사장 유지문)은 지난 6월 초 중구 오류동 소재 센트리아오피스텔에서 현판식을 갖고 친화적 환경관리 향상에 기여하며 조합원들에게는 원가 수준의 실비로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상부상조와 상생협력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
이 조합은 자주적이고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구성원들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 유지분야의 발전을 위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며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본 사업목적으로 제시하고 우선은 나무병원 사업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전년도에는 공동주택 수목 병해충 방제를 소독업체가 실시하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며 공익포상금 목적의 신고가 다수 접수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관련 안내문서를 전국 17개 시·도와 (사)한국방역협회에 시달한 바 있다.
시달 문서의 요지는 “감염법에서는 공동주택 내 수목을 소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소독용역업체 선정 입찰 공고 시 수목의 병해충 방제를 포함하고 소독을 실시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등 타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안내해 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산림청에서도 이와 연관된 추가 질의에서 “산림이 아닌 지역의 경우에도 수목(농작물 제외)은 산림보호법의 관리 대상이며 공동주택의 수목도 산림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공동주택의 수목 병해충 방제는 산림보호법 제25조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 방제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규정에 따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에 따른 ‘나무병원’이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수목의 병해충 방제는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적합하고 산자법과 산림조합법에도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관련해 대전 공동주택 관리 협동조합의 유 이사장은 “우리 협동조합은 상부상조가 기본이념이므로  비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입찰절차나 견적 접수를 통해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나 단지별로는 최소 1구좌(10만원) 이상의 출자를 통해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조합원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보장되면서 실질적이고 대폭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협동조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화(042-523-9987)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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