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관리사무소장이 근무 중 사망한 것과 관련, 부인이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이 원인이 돼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관리소장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시흥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오후 10시경 순찰을 돌다 이 아파트 후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후 부인 B씨는 지난해 9월 남편이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고 통상 오전 5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11시경 퇴근하는 등 연장근로로 과로가 누적됐고, 하자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 및 스트레스와 사망 전일이 일요일임에도 경비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저녁 회식 후 당직실에서 자다 사망 당일 새벽 5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등 급성심근경색 유발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 역시 근로복지공단과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재판부는 A씨가 2009년경부터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업무 역시 관리주체인 소장 본연의 업무로 관리직원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분담해 처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주차관련 민원 및 그 밖의 민원도 직무 특성상 통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심적 부담의 정도가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 기록된 날의 경우 퇴근시간이 대부분 오후 5시 30분~7시로 통상적인 연장근로의 범위 내에 있는 점에 비춰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사망 전 단기간에 업무상 부담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망인이 사망 전날 참석했다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 B씨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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