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안전사고, 또 이에 따른 책임 소재 논란.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최근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사다리에서 추락한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그 책임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 2013년 10월 17일 오후 1시 30분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시설과장과 미화원들이 횡주관 청소에 앞서 작업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본 경비원 S씨는 이를 돕기 위해 높이 167㎝의 비계 1단에 올라갔다. 그러나 곧 중심을 잃은 S씨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뇌출혈로 인해 뇌수술까지 받았지만 일주일 후 안타깝게 숨졌다.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경 장의비를 포함, 유족 연금으로 약 1,160만원을 S씨의 유족에게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S씨의 유족들은 소속 경비용역업체 J사와 위탁관리업체 S사 그리고 관리사무소장 B씨를 상대로 총 5,5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의 책임 여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됐다.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판사 이지현)은 최근 유족들의 청구 중 경비용역업체의 책임만을 인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먼저 “S씨는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경비원 업무의 부수적, 보조적 업무로 횡주관 청소를 위한 작업사다리 2단 설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비계 1단에 올라갔다가 추락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 경비용역업체는 소속 근로자인 S씨에 대해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 이를 게을리해 S씨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게 했으므로 이로 인해 S씨와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피고 경비용역업체는 위자료로 유족들에게 총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은 다만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책임은 기각했다.
S씨의 유족들은 S씨가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장의 지시에 따라 횡주관 청소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가사 관리사무소장이 작업 지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B씨는 관리사무소장으로서, S사는 위탁관리회사로서 경비원에 대한 안전교육, 관리감독 및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관리사무소장 또는 위탁관리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피고 J사는 경비용역계약을, 피고 S사는 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을 각각 별도로 체결한 사실, 사고 당일 관리사무소장인 피고 B씨는 시설과장에게 횡주관 청소를 지시했고 이에 시설과장과 미화원 4명이 횡주관 청소작업을 하게 됐으며 경비원 S씨가 이를 돕기 위해 스스로 작업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떨어져 추락하게 됐다”고 판단, 이 부분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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