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전문 인력 확대 및 주거복지센터 운영
주거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공동주택 관리 개선 지원에 대한 계획과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채용·배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주거기본법’이 지난달 22일 공포돼 시행을 6개월 앞두게 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거종합계획을 세울 때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시·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소관별 계획서에 ‘공동주택 관리 개선 지원계획’과 ‘주거정책 자금 지원 계획’을 담도록 했다.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주거실태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다른 법률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또 시·도지사가 10년 단위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세울 시 주거복지전달체계에 관한 내용과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 미달가구를 줄이려는 노력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임대주택 입주·운영·관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지원, 주거복지제도 홍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연계 지원 등을 규정해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복지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업무범위도 담겼다. 이 체계와 주택법 시행령의 주택전산망,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 주거급여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등과 연계시키는 규정을 마련해 주거복지정보 접근성 제고 및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또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을 대학이나 주거복지 관련 연구 활동 등이 목적인 연구소·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관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문 인력은 주택관리, 주거복지, 사회복지 등 관련 교육과정 이수와 현장실습, 자격검정 등의 절차를 통해 국가공인 민간자격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거실태조사, 대상자 발굴, 주거복지 프로그램 상담 등을 담당하게 된다.
더불어 주택조사 등 주거급여 업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 저소득층 주거문제 상담 등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는 주거복지업무 범위를 정해 주거복지정책 집행의 전문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높이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외에도 주거실태조사에 주거복지 수요와 관련된 사항, 주거환경 선호도,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선호도 등을 추가 했다. 
국토부는 “주택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관련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거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5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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