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6>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김경렬

 

인구가 경쟁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자원도 적으니 수출이 주 경쟁력인데, 중국이나 인도는 많은 인구로 인해 내수시장 만으로도 국가가 존속할 수 있겠지요.

1. 아파트에서 생기는 가욋돈
아파트는 본래 수익이나 생산을 위한 구조가 아니라 사람의 쉼을 위한 소비구조입니다. 시설물과 사람이 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입주민이 내 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서는 방 한간을 세주는 외에는 집으로 인한 수입이 생기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단지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입주민들이 버리는 폐품을 재활용하려는 사람,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으니 게시판을 이용해 광고를 하려는 사람, 입주민에게 좋은 물건을 싸게 판다는 알뜰시장 업자 등이 아파트 안에서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내는 장소사용료 등과 승강기, 주차장을 특별하게 사용하는 입주민들에게 받는 사용료 등이 가욋돈인 잡수입입니다.

2. 잡수입 사용방법
잡수입은 소유권에 기해 발생한다고 봐 종전에는 모두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예비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나 2013년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은 잡수입 발생의 기여도에 따라 구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잡수입은 소유권에 의해 발생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제공해 주고, 알뜰시장의 물건을 팔아주고, 광고를 봐주는 사용자인 사람이 있어 발생한 수입을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구분한 것입니다. 즉, 시설물 자체의 임대차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인 중계기 설치수익, 어린이집 임대수입 등 소유권에 기해 발생한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립에 기여한 재활용품 수입, 알뜰시장 수입, 광고료 등 실제 거주자가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예비비로 적립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 차감 및 예비비로 적립하기 전에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활동 추진을 위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관리비를 차감할 때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관리비를 차감해 주는 것으로 차감시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지만 매년 결산시기에 차감하는 것으로 정하면 중간에 이사하는 사람은 차감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불만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내 주머니에서 나가지 않아도 내 돈이다.
잡수입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내가 받을 관리비 차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역시 내 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 주머니의 돈이 아니어도 받을 혜택을 못 받으면 손해입니다. 잡수입이 특정인을 위한 지출이 되거나 규정목적대로 지출하지 않으면 횡령이 됩니다.
특히 관리비 차감제도가 생기면서 입주민들은 잡수입의 지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 졌습니다. 잡수입의 용도는 ▲공동체 활성화 비용 ▲주민자치활동 촉진비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예비비 ▲관리비 차감 ▲투표참여 촉진비용 등 관리규약으로 정한 용도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특히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의 항목에 없는 지출을 잡지출이라는 명목으로 잡수입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가욋돈인 우리 돈도 내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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