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수의계약 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가 폐지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과정의 정확성과 실효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오는 7월 1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관련  8·9면 게재>
우선 개정안은 수의계약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계약 대상을 확대해 공동주택 관리의 편의 제고 및 단순 설치를 요하는 소액의 공사 등은 입찰을 거지치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공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및 용역의 금액이 적어 관리주체의 입찰사무가 과중하고 소액의 공사에도 예외 없이 입찰이 적용돼 입찰가격을 높이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함께 적격심사제 운영방법이 명시되고 적격심사평가표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적격심사제 적용이 원칙이나 평가주체 및 운영방법 등이 명시되지 않아 제도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 적격심사 평가 시 정량적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산정하는 등의 사유로 평가결과 불신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적격심사 평가위원을 구성해 3인 이상이 평가에 참여한 경우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평가과정에 대한 회의록 작성·보관 및 입주자 등의 열람 청구를 규정,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한 적격심사 시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단지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배점 합계는 100점, 입찰가격 배점은 기존 30점에서 40점으로 상향 조정, 사업제안 배점은 기존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 조정해 만점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보완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등의 만족도 평가’가 입주자 등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없고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평가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폐지된다.
이 외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시 제한 요건으로 현행 계약 목적에 따른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 요건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입찰공고 시 특정 업체를 낙찰시킬 목적으로 과도한 제한기준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한 요건 중 자본금을 삭제,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과도한 제한을 배제하고 중소업체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입찰의 무효 사유에 유찰 사유가 포함되거나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 무효 판단에 발주처와 입찰자 간 분쟁 소지가 있고 입찰자에게 무효 사유를 알리는 절차가 없어 입찰과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효 사유를 세분화·명확화하고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입찰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현재 입찰자가 담합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과징금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만으로 6개월이 경과할 수 있는 등 입찰참가 제한의 실효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해당 법령에 따른 면허 및 등록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했다.
더불어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을 발주처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수의계약 금액 상향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계약금액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기준도 마련했다. 올해부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방식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전자입찰시스템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현재 민간 시스템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은 지정절차, 갱신지정, 지정취소 등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 시스템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민간 사업자 지정 관련 업무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올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TF팀’을 구성하고 국토부, 한국감정원, 우리家함께 행복지원센터, 한국주택관리협회 등 관계자들과 4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 공동주택 현장에서 겪는 민원을 생생히 전달, 선정지침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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